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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근절 계기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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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25 00:04:04 수정 : 2019-06-25 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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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됐다.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 마신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키로 했다.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만취 운전자가 몬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친구들의 노력과 여론의 압박 끝에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올해 1∼5월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5만건이 넘는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102명이다. 윤창호법 시행 직후 음주운전이 잠깐 줄었다가 원상 복귀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아무 잘못이 없는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불행을 안길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달리는 흉기와 다름없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 우리 사회가 음주로 인한 각종 사고에 지나치게 관대했던 탓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약한 처벌도 한몫했다. 선진국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나라도 많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제2 윤창호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새 법의 시행은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기준에 걸리기 때문에 술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라는 경고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가까스로 단속을 피한 운전자가 월평균 1225명꼴이다. 단속 기준에 미달될 정도면 마셔도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전날 과음을 했거나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출근할 때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문화나 음주 후 생활패턴을 바꿀 것이다. 음주운전을 뿌리뽑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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