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이 권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날 권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죄 등)와 선거를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담당 부처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죄) 등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권 의원이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담당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당시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사장도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흥집 당시 사장에게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감사 무마, 개별소비세 인상 저지 등에 권 의원이 위법하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 감사와 관련해 최 사장의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거나, 청탁 대가로 최 사장이 (권 의원의 비서관인) 김모씨를 부정하게 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교 동창인) 김모씨는 선임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범죄전력 등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지명 당시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 (목적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무리한 기소에 대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유섭·유지혜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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