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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회의부터 노사 마찰…'월 환산액 병기' 놓고 논쟁

입력 : 2019-06-20 00:13:54 수정 : 2019-06-20 02: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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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들어간 19일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표기 문제부터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열어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의 시급 및 월급 여부와 시급에 월급 환산액 병기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시급 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근로자 위원들은 이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2015년부터 시급 단위의 최저임금이 의결되면 월급 환산액을 병기해왔다. 

 

월급 환산액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 산출한는데, 209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결과다.

 

최저임금 시급에 월급 환산액을 병기하는 데 따른 노사 간 대립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하느냐 여부와 결부돼 있다.

 

정부는 작년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다고 명문화했고,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산출 방식이었다.

 

따라서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도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는데, 당시 재계는 강하게 반대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이날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병기를 문제 삼아 포문을 연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는 앞서 최저임금위가 이달 초부터 3차례 진행한 공청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대표만 참석하도록 할 게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도 참석해야 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이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회와 속개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5시간 넘게 진행됐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나 업종별 차등 적용, 수준 논의는 다음 회의에서 본격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는 오는 2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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