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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 "더는 인상 수용 어려워" VS "1만원 공약"

입력 : 2019-06-19 17:28:36 수정 : 2019-06-19 23: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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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으나 노사 간 뚜렷한 입창 차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재계는 최저임금의 안정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의 실현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간 3차례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와 현장방문 조사에 이어 개최한 첫 회의로,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며 “이런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 있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시그널’(신호)을 노동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렇지만, 이제 더는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맞서 근로자 위원인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도 1만원 실현 후 논의할 수 있음에도, 예단해 인상이 어렵다든지, 가파른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든지 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 실장은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가장 힘 있는 부처로서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에 집중하는 게 역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도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영향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든지 하는 주장은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인상이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진의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 탓에 불참했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 민주노총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자를 구속하겠다니 이 정부가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나 노·정 협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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