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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선수에 손 댄 전 검도 국가대표 감독...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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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14 23:00:00 수정 : 2019-06-14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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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공판 직영 1년8개월 / '자세 교정해준다' 명목으로 19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지도 선수들을 상습 성추행한 전 검도 국가대표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14일 박모(55)씨의 2심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세계선수권 검도 국가대표 감독을 2017년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지내면서 20대 여성 선수 10명에게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명목으로 총 19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도를 명목으로 수시로 선수들의 신체에 손을 댔고 선수들이 저항을 하는데도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박씨가 수차례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맡았고 대한검도회 내에서 영향력이 커 쉽게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올해 1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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