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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이용 해외에서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법원 "유통질서 교란할 목적 아냐"

입력 : 2019-06-13 23:00:00 수정 : 2019-06-13 2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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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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