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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날 없는 한진가…法 ‘밀수 협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유·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입력 : 2019-06-13 23:00:00 수정 : 2019-06-13 2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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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실형 선고할 만큼 사건 중하지 않아” / 밀수 도운 직원 2명 ‘선고유예’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미추홀구 소재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인천=연합뉴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적기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인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다.

 

오 판사는 “이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한 점과 범행내용 횟수가 많은 점 등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밀수한 물품은 82.8%는 50만원 미만이며, 대부분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으로만 봤을 경우 이 범행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직원들의 처지와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했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판매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은 아닌 점,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모녀는 이날 하얀색 남방을 입고 수척해진 얼굴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남방 위에 검은색 겉옷을 걸쳤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아무리 회장 가족의 지시라도 부당한 지시라면 거절을 했어야 하나, 생계수단의 원천인 직장에서 불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 지사에서 과일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산 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모두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지난해 5월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와 가방 등을 모두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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