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 임명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선 중재위 설치에 대해 외교 경로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외교 협의도 끝나지 않은 만큼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설치를 한국에 요구했다. 청구권협정은 분쟁 시 외교상 경로로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중 한 나라가 중재위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오는 18일이 중재위 설치 시한이 되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이 아직 외교상 경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와 관련해 “제3국이 정한 위원이 아니라 일본이 이미 임명한 위원으로 중재위를 열고 싶다”고 말해 기한이 지나도 한국에 임명을 계속 요구할 생각임을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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