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담당 법관의 재판 진행 방식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해당 법관이 심정적으로 자신을 유죄라고 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임 전 차장 측 입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A4용지 106쪽 분량이라고 한다. 임 전 차장 측은 사유서를 통해 “재판장 윤종섭은 5월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공판 중인 신문기일 지정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 측은 자신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도 정작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임 전 차장 측은 “피고인의 인신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공판에 참석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결정이나 구속영장의 주요 내용을 고지조차 않은 채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한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재판이 주 4회 열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회 재판이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 접견 및 기록 검토 등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정식 재판 전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집중심리 방식을 채택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적시에 처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 측이 제출한 기피사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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