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사태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재심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내란재심변호인단)’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장을 제출했다.
내란재심변호인단은 “이 전 의원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라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계류 중이라 이를 통한 구제가 요원하다”며 “특히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자신의 범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지훈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에 이 전 의원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사건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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