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경 신청서를 통해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을 필요한 경우 매주 1일 5인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현재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접견 및 통신 가능한 증인에 대한 신문은 모두 종료됐다”며 “남은 증인인 김백준, 김석한은 이 전 대통령이 접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 객관적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례를 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많이 남은 김 지사는 재판 관계자만 제외하고 폭넓게 접견과 통신이 허용되고 있다”며 “반면 증거조사가 거의 종료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외에 일체의 접견과 통신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 29일 열린 공판에서 “보석조건 중에서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다고 해도 접견 제한은 (변경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검토해 보고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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