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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운영 명지학원, 4억 못 갚아 파산신청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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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23 20:01:09 수정 : 2019-05-23 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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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전경. 명지대 홈페이지 캡처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 빛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파산이 허가되면 명지대 등 교육시설 5곳의 학생·교직원 약 3만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아 지난해 12월 파산 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파산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 가능하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2004년 명지학원은 경기 용인시 캠퍼스 내 실버타운에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광고했다. 이를 통해 주택 336가구를 분양했지만 결국 골프장은 건설하지 못했다. 이에 분양 피해자인 김씨 등 33명이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교육부 허가 없이 경매 압류 등이 불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지학원 측은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을 예정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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