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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불만 민원 넣자 신용불량자 등록한 우리은행

입력 : 2019-05-20 21:38:25 수정 : 2019-05-20 23: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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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불만 민원을 넣자 국내 4대 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등록돼 모든 카드가 정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홍규(43)씨는 오래 전 법원의 개인파산 결정으로 사라졌던 채무가 갑자기 신용 정보망에 뜬 것을 보고 거래 중인 우리은행에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더니 그 정보는 삭제됐지만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록으로 단숨에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가 됐고,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됐다는 게 최씨의 주장이다.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주면 신용불량자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민원을 취하하자 신용등급이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최씨는 전했다.

 

일단 한 번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불량거래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최소 3년~5년 기록이 보존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온다. 

 

최씨는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 만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리고 요구를 들어주니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준다는 게 놀랍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한국신용정보원 측은 “금융질서 문란 정보는 명확한 근거 없이 등록하거나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은행이 최씨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했다가 삭제한 것이 민원을 낸 것과 실제로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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