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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종결권 요구 무색해진 경찰 ‘버닝썬’ 부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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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6 00:23:16 수정 : 2019-05-16 0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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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 알선, 강남클럽 버닝썬 자금횡령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그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가 부실했다는 뜻이다. 민갑용 경찰청장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했던 버닝썬 수사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은 전문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수사의 종결점은 승리의 구속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다. 승리를 18차례나 소환해 시쳇말로 탈탈 터는 의욕을 보였다. 승리 측 변호인이 “경찰이 승리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되자 횡령 프레임을 씌워 과도하게 몰아갔다”며 검찰에 항의서를 제출할 정도였다. 하지만 경찰은 105일 동안 수사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가 구속되거나 진상이 드러나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 경찰 유착 의혹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도 심각한 문제다. 경찰은 카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게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무혐의처리했다. 윤 총경이 골프 4회, 식사 6회 접대받고 콘서트 티켓을 3차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 볼 수 없고, 총 접대 금액(268만원)으로는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되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 아닌가.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와 여론에 떠밀려 경찰이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썼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 지시 다음날 서울경찰청은 16팀 152명이라는 초대형 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본 수사치고는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 경찰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검찰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이 이러고도 수사종결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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