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몸을 불법으로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1일 서울 혜화경찰서의 한 파출소에 실습생으로 근무 예정이던 김모 순경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순경은 지난 29일 실습생 발령을 받고 1일부터 해당 파출소에서 2개월간 현장 실습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 30일 용산구 서울역의 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는 여성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순경은 이날 순찰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근무자에게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김 순경의 휴대폰에는 불법촬영물 13건이 추가로 저장돼 있었다. 이 촬영물들은 대부분 지하철역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소해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12.jpg
)
![[데스크의 눈] 형법 123조의2, 법왜곡죄 대책 마련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31.jpg
)
![[오늘의시선] 극일의 표상, 안중근 의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7/128/20260317520263.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자전거 타는 남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3/128/20260303519626.jpg
)






![[포토] 슬기 '우아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8/300/20260318511213.jpg
)
![[포토] 추소정 '매력적인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6/300/202603165198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