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명 몰래 물에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뒤,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8일 부산 연제구 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3명에게 물에 탄 필로폰을 먹인 뒤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에 물에 필로폰 0.05g을 넣었고, 이를 마신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쯤 연제구 한 모텔 앞에서 필로폰 1g을 하모(51)씨로부터 현금 35만원에 구매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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