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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현금거래보고 최소액 1000만원 하향

입력 : 2019-04-24 20:57:09 수정 : 2019-04-24 2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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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000만원서 1000만원으로 / 대형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후반기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할 때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CTR는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사에 입·출금하거나 수표와 현금을 교환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제도이다.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사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이행하기 위해 고액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절차를 거쳐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이 규정한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핀테크 업체 등의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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