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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결과, 이르면 금주 나올 듯…'허리디스크'로는 선례 없어

입력 : 2019-04-22 14:33:41 수정 : 2019-04-22 14: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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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검찰이 오늘(22일) 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부터 1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이 수감중인 경기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구치소에는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방문했는데요.

 

이들은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을 정지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현장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절차를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형 집행정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 그 결과를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빠르면 이번주 중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이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는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허가가 이루어져도 의료기관으로 주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현재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 목요일마다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한의사는 유 변호사가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낸 뒤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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