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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과 4촌 이내 입학사정관 선발 업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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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학사정관 회피' 법적 근거 마련 / 학종 공정성 강화 차원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다면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학사정관 회피’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했다.

 

또 학생 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10월경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공정한 입학전형은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부정비리가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매우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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