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제·개정 법안 5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되고,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공기질 위생점검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진행된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그간 연 1회 공개됐던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이날 통과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수도권 외에서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운행제한이 가능해지고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4년 뒤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행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할 때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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