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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체부, 장현수 등 군면제 예술·체육요원 8명 수사의뢰

입력 : 2019-03-24 13:02:00 수정 : 2019-03-24 13: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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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24시간 이상 허위제출한 요원들에게 ‘철퇴’ / 정부, 예술·체육요원 복부제도 전면 폐지 논의중/ 발레리노 전 모 단원 두고는 문체부·병무청 엇갈린 견해/ 김병기 의원 “장병들이 납득할 제도로 전면개선해야”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장현수. 연합뉴스

정부가 봉사활동시간을 허위로 제출한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명에 대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8명에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장현수(29·FC도쿄)도 포함됐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술요원 편입 전수조사’ 및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부정행위자 처리 관련 개선방안’ 등에 따르면 문체부와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18명은 허위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사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꾸며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들 중 8명에 대해 형법상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8명은 봉사활동 허위로 제출한 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요원들이다.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낸 예술·체육인은 군 복무를 대신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10개월 안에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등 일부 요원들이 봉사활동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잘못을 인정한 장현수는 국가대표팀에서 영구 제명됐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과 함께 존치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안이 병행 논의되고 있다. 이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요원에 대해서는 봉사 실적을 사후 인정해주는 방식에서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진 등 봉사활동 증빙 및 이동거리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 때문에 축구 손흥민(27·토트넘)과 이승우(21·베로나), 야구 오지환(29·LG) 등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체육 요원들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발레리노 병역 비리 의혹을 받은 국립발레단 전호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호진은 2016년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에서 파드되 1등상을 수상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호진이 폐회식 후 일주일 뒤에 수상을 했고, 상장에 심사위원 7명 중 1명의 사인밖에 없는 점, 1등 상금이 8000유로지만 1000유로만 받은 점을 이유로 들며 장려상수상으로 병역특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가 최근 대회 주최 측과 심사위원장에게 이와 관련 메일을 보냈으나 주최 측에서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보내왔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주최 측에 전호진의 수상이 시니어 경쟁분야 공식상인지 비경쟁분야 특별상인지 문의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상의 가치는 상금의 액수에만 근거해 평가될 수 없다”며 “이 상은 시니어 1등상과 동등하다”고 밝혔다고 문체부가 전했다. 문체부는 이를 근거로 전호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무청은 정규시상식에서 받은 상이 아닌데다 시니어 경쟁부분에서 수상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전호진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봉사활동 관리만 강화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미 제도 전반에 무수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일반 장병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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