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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하반기 출범… 장기 교육계획 수립

입력 : 2019-03-12 19:42:58 수정 : 2019-03-12 1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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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 / 장관급 위원장 포함 19명 구성 / 위원 4명 추가… 편향성 논란 진화 / 임기 3년에 연임 제한규정 안둬 / ‘옥상옥’ 논란 추가 대책은 없어 / 유 장관 “교육부, 결정사항 따를 것”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장기 교육개혁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밑그림이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위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위원 구성 차원에서 교육단체 등의 추천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기존 교육부 추진안인 위원 수 15명에서 4명을 추가했다. 교원단체 추천 2명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등이 해당된다. 당초 국가교육위원 구성이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당연직 2명까지 총 15명으로 친정부 인사가 9∼10명에 달한다는 ‘편향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또 당정청은 모든 위원의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비상임위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 내 관련 입법을 마쳐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하반기 중 국가교육위를 출범시킬 계획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4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가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할 방침이다. 국가교육위는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정하면서 교육부가 맡았던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교육위 출범 이후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와 역할이 겹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날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진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의 결정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교육위 출범을 앞두고 정부는 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 및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가교육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가 일관성 있게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는 우선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능동성과 자기주도성을 살리도록 자치와 자율,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안병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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