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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센트럴코아루' 분양상담사 "사기 분양" vs 한토신 "일방적 주장일 뿐"…양측 입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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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한토신)이 시행하는 '충남 서산센트럴코아루'가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양측 입장이 달라 진실 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8일 미디어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서산센트럴코와루 분양업무를 진행하는 우성D&C(위탁사) 소속 상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우성D&C는 시행사인 한토신으로부터 미분양 물량 해소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압박이 심해지자 직원들에게 가계약을 요구했다고 미디어펜이 보도했다.

A씨는 "가계약인 만큼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을 믿었다. 나와 아들 명의로 2세대를 가계약했다"며 "각각 500만원, 23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했다"고 미디어펜에 설명했다.

이에 한토신은 "정상적인 계약이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토신 관계자는 미디어펜에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본인 계좌) 입금 영수증이 있는 만큼 정상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가계약을 통한 '사기 분양'이라고 강조하며 각종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펜에 "당시 함께 일하던 다른 직원 다수가 나와 같은 가계약을 진행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토신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면서도 "내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우성D&C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한토신에 문의해달라"며 "무어라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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