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24시간 동안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에 제동을 거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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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연합뉴스 |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흉기 등 증거물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지만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물건까지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이 의원은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특히 사생활 정보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휴대전화까지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무분별하게 들여다 볼 수 있어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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