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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임금 3.7% 인상키로, 민주노동 '원천 무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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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에서 정일영 사장(가운데)과 노동자 대표들이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선언한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가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 체계와 채용방식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 합의가 '원천무효'라며 반발하는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6일 청사 회의실에서 '자회사 임금 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일영 사장 등 공사 측 인사와 노동자 대표 6명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국민주노조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불참, 반쪽짜리 합의로 전락할 수 있따는 우려를 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약 3.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임금체계 미비에 따른 자회사의 운영상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 측은 과거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일반 관리비와 이윤 등 기존에 비해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정규직 전환을 한 만큼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 또 복리후생비는 공사 정규직과 같은 항목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노동자 대표단, 전문가들과 각각 1· 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그동안 100여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 6~ 10월 제3의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약 1만명에 달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임금체계를 수립했다.

정규직 전환 발표일인 지난해 5월12일 이전에 입사한 약 8000명은 앞으로 정해질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받고 신분이 바뀐다.

이후 입사한 약 2000명은 공개경쟁 채용을 통과해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공사 측은 '비정규직 고용안정'이라는 정규직 전환의 취지를 고려해 현재 근무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임시로 설립한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이하 운영관리)는 내년부터 정식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로 이름이 바뀐다. 추가로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도 새로 설립된다.

운영관리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기 전에 하청업체와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임시법인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1만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 후 공사가 100% 출자, 설립됐다. 공사는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중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이 이들 자회사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2020년 6월이 되면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3500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소속으로 3400명 정도가 각각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일영 사장은 체결식에서 "전환 직원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게 추가 재원 소요 없이 처우개선을 실행함으로써 인천공항 일자리 질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6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파기 및 일방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2기 노사전문가협의회가 마련한 합의문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반면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부만으로 이번 합의가 체결돼 원천 무효"라며 "(이번 햡의로) 작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는 해고 위험에 노출되고, 근로자 처우 개선에 쓰일 일반 관리비는 회사 운영비로 쓰이게 공식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공사는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없는 이번 합의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단체도 이른 시일 안에 합의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운영관리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의 일부(2~10%)를 운영관리가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A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임금 총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운영관리가 200만~1000만원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운영관리에는 현재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을 포함해 모두 2100여명이 고용돼 있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운영관리가 기존 하청업체보다 더 심한 착취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이 단체는 "우리 소속 조합원들은 하청업체에서 일할 때도 임금 전액을 지급 받았다"며 "운영관리의 이 같은 행태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절망을 안겨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관리는 공사의 지시가 있어야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의 설립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초 제2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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