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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적합 업종제'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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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거쳐 심의위서 결정/지정사업 대기업 진출 원천금지/위반 땐 5% 이내 이행 강제금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행령에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기업 사업진출에 대한 예외적 승인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절차가 규정됐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추천하고, 이어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단체 추천위원 중 기업군별로 2명(8명), 동반위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는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과 확장이 원천 금지된다. 위반 시 해당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된다.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곳’으로 제한했다.

홍종학 중기부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이 중기부의 성공이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 소상공인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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