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사범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이나 구류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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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강서구 전처 살인 사건의 피해자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2015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을 당시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으나 아버지는 계속 집 주변을 배회하고 협박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인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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