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증선위의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삼성바이오의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지적한 2015년 말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과 그해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연관돼있다는 의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분식회계로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당시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통합 삼성물산은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섬바이오 가치를 목표 수준(6조9000억원)에 맞췄다”며 “이는 구 삼성물산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흔적을 적절하게 감추는 수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심의에서 합병비율 적정성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에 착수해야 한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말하는 등 감리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의 재무제표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여부 등을 추후에 신중하게 따로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위해 요건을 완화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는 3년 연속 적자였지만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다. 당시 증선위와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6000억원, 자본 200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덕분이다. 현재까지 해당 규정으로 상장한 기업은 삼성바이오가 유일하다. 지난해 2월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것을 거래소가 우량기업을 국내에 상장하기 위해 건의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특혜상장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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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분식회계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가 정지된 첫날인 15일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서 한 직원이 전광판에 나타난 최근의 삼성바이오 주가 추이를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공인회계사는 “이번 사례는 기업이 회계기준의 모호함을 영리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경영진이 판단해 회계처리한 부분이 중대한 오류라고 판단할 수 없으면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주는데, 금융당국이 사후 판단해 징계할 수 있다면 차라리 세세한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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