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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나 '정비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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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기관사도 최근 5년간 21명 적발 # 2014년 7월,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 기관사였던 A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다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했다. 결국 적색 정지신호까지 무시한 채 역을 그대로 지나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졌고 9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13시간46분간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A씨가 열차 운행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사용해 지인들과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전방 주시와 신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A씨의 사례와 같은 ‘운전자 과실’이나 ‘정비 불량’ 등 인재(人災)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는 총 27건, 피해액은 22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철도 사고 27건 중 ‘열차 탈선’으로 총 25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그 원인은 △정비불량 17건 △기관사 신호위반 6건 △자연재해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열차 사고 대부분이 인재로 인해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철도 기관사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사 음주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업무에서 배제된 기관사가 21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이에 대해 코레일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음주로 적발된 철도 기관사 절반 이상인 11건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 대부분도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정직은 1건에 그친 반면 경징계인 감봉(7건)과 견책(1건)은 8건을 차지했다.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1건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기관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매일 업무 시작 전 기관사 대상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기관사들이 실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다수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 특성상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단속은 물론, 적발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서 기관사의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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