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9일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모든 피감기관 감사를 마쳤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지난 2015년 기준 우리 분담금 9320억원이 투입된 연합사는 감사를 받지 않았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감 대상을 정부조직법상 기관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연합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에 국방위원 요구로 김병주 연합사 부사령관이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출석 의무는 없다.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한국군 주도 연합사 편성 방안이 잠정 합의될 예정이다. 실제 전환이 이뤄지고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구조로 바뀌고 나면 연합사도 피감 대상 기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외 의원 13명이 피감 대상에 연합사를 추가한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돼 있다. 김 의원은 국감을 통해 “연합사는 미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미 의회에 한국 관련 내용을 포함해 기밀을 수시로 보고한다”며 “연합사가 국감 대상 기관이 되면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합사를 피감 기관에 포함하는 입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사가 우리 예산만으로 운용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 감사는 어려울 것”이라며 “(입법에) 외교적 마찰까지 감수할 만한 실익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 예산이 투입된 사무만 감사하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국감처럼 제한적 방식이 낫다는 얘기다. 현재 연합사가 국감은 받지 않지만, 예산 편성 시 국회 의결을 거치며 어느 정도 국회 통제를 받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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