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순사건이 오늘로 발생한 지 꼭 70년이 되는 날이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제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03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비극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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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10월 광양·여수순천사건 와중에 희생된 남동생의 시신 앞에서 누이가 오열하고 있다. 故 이경모 사진작가 아들 이승준 제공 |
여수시는 오전 10시30분 이순신광장 일원에서 ‘여순사건 70주기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연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민간인 및 군·경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간인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4·3유족회, 안보·보훈단체 대표 등이 함께 참석한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경찰희생자 유족회는 이날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특별법 제정 운동도 활발하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 유족의 아픔 치유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나 노근리 사건, 제주 4·3 사건의 경우 국가폭력으로 인정돼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반면 여순사건은 17년째 특별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4월 김충조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해 모두 다섯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국방부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2017년 4월)과 이용주 의원(2018년 1월)이 잇따라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 계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역에서는 여수·순천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를 결성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 한 달 만에 4만명 넘게 동참했다.
전남도의회·여수시의회 등 지방의회도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 학술대회·문화제·자전거 순례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무안·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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