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화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남북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화협은 그동안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비영리민간단체 형태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날 뛰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 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46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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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민화협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민화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그동안 민화협은 정파, 이념, 종교, 지역 등 모든 차이를 넘어 민간 분야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민화협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정단체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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