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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통진당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 단장으로서 2014년 12월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결실로 출범했다. 그런데 오늘 결정으로 헌재는 그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옛 통진당을 변론한 경력, 그리고 헌재 선고에 반발하며 던진 비수같은 말 등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그의 대법관 임명에 적극 반대하는 주된 근거다. 이번에도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통진당 옹호 이력 등을 들어 그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임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이념적으로 편향된 이들을 위해 뛰는 ‘선수’로는 어울려도 이념적으로 공정해야 할 ‘심판’의 적임자는 아니다”고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실제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비판적인 김 후보자 같은 이들을 대하는 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시각은 차갑기 그지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뒤 국회에 낸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김 재판관이 옛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점을 높이 평가했을 때가 가장 대표적이었다.
헌재 결정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다수의견 대신 소수의견을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의 첫번째 사유로 든 문 대통령의 ‘속좁은’ 처신은 야권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헌재가 8대1의 압도적 다수로 결정한 사안인데 굳이 소수 편을 드느냐”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질타했다. 결국 김 재판관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헌재소장이 되지 못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번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는 그가 옛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변호인단장을 맡아 활동한 경력은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와 나란히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노정희·이동원 후보자도 통진당 해산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 우선 노 후보자는 2016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행정1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이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을 취소하고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헌재 결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직도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인지, 지방의회 의원들 중 비례대표 의원도 마찬가지인지 등을 놓고서 법리공방이 일었다.
노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이 도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후보자도 2016년 서울고법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헌재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이 자동 상실된 만큼 법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헌재 결정과 별개로 의원직 상실 여부는 법원의 심판 대상인지를 놓고 법리공방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옛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권을 갖는다”고 판결해 행정소송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두 판결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행정처 내부 문건 등에서 잇따라 발견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24∼25일 열릴 노·이 두 후보자 청문회에선 통진당 해산 파생사건 재판에서 행정처 등 외부의 관여나 간섭이 있었는지 캐묻는 의원들의 추궁이 날카로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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