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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인적사항 유출하면 수사기관 징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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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인천 계양경찰서는 박모(56)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모(당시 51세)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얼굴뼈 5곳이 골절된 상태였던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일 만에 숨졌다. 경찰은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년 전 자신의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던 박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신고로 징역형을 살게 된 박씨는 감옥에서 출소한 직후 여러 차례 김씨를 찾아와 위협하고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보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보복죄 대신 살인죄만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길을 택했다.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 김씨라는 사실만 박씨가 몰랐어도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 앞으로는 김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최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보안을 강화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돼 신고자가 보복 범죄를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보복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37건 발생한 보복 범죄가 2015년에는 346건으로 약 50%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보복 협박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우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됐을 경우 법무부가 수사기관에 경위 확인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범죄 신고자 보호 장치를 한층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정 의원은 “범죄 신고자를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범죄 신고나 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겪는 사람이 없도록 범죄 신고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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