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4시간에 걸친 여야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정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의당과 노동계가 강력 저지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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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긴급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환노위는 이날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이에 따라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종전보다 각각 11만원, 9만원씩 오른 177만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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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의 포함 여부를 다루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해왔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은 1년 만에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정의당 환노위 간사인 이정미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낸 것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 소득이 2400여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지 않도록 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방통행식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반성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노동계와 이 의원은 “거대 양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며 저지 의사를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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