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밤 합의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최장 90일, 수사인력은 87명이다.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과 2016년 최순실 특검의 중간에서 타협한 셈이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등이다.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가 ‘몸통’으로 지목한 김 전 의원은 수사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로 수사할 가능성만 열어놓았을 뿐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관련자’에 당연히 김 전 의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반면, 민주당은 “김 전 의원은 사실상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경 부실수사, 대선 불법 선거운동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검법의 한계로 지적된다. 16일 공판에서 김씨의 최측근인 박모(서유기)씨는 지난해 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구축해 댓글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도 “(대선 전인) 지난해 1월부터 댓글 순위를 조작해 여론이 왜곡된 사태가 이 사건 실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선 불법 선거운동 등은 모두 수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사대상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림에 따라 6·13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특검이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씨는 지난주 한 언론사에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김 전 의원이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편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채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양측 입장이 상반된 만큼 특검에서 모두 불러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특검 수사대상에 김 전 의원 관련 의혹도 포함해 댓글조작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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