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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측 "양예원씨와 합의된 촬영…무고죄로 고소"

입력 : 2018-05-17 20:17:10 수정 : 2018-05-17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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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커플' 유튜버 양예원 씨가 한 스튜디오에서 과거 모델로 일하다 성추행과 협박을 당한 것과 관련해 당시 스튜디오 관계자가 이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A씨는  "촬영은 양예원 씨와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델 페이(급여)를 지급했고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 구두로 계약했다"며 "페이는 시간당 10만∼20만원 정도였으며 보통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포즈 설명 중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촬영 거부 시 손해배상 요구 협박 등 양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만 '포즈를 이렇게 해달라'는 식이었고 분위기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다"며 "예원씨와 촬영은 총 13번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작가들로부터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기에 (사진을 유포한) 유출자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며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양씨는 피팅모델에 지원해 '실장님'이라는 사람과 만나 촬영하기로 했다가 밀폐된 공간에서 강압적 분위기에 압도돼 어쩔 수 없이 촬영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추행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이 글에서 '실장님'은 A씨를 지칭한 것으로 추측됐다.

양씨는 이날 이후 촬영을 그만두려 했으나 이미 찍힌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 총 다섯 번의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했다.

양씨 글이 올라온 뒤 배우 지망생이라는 양씨 동료 이소윤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양씨와 이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들을 조사하고 A씨를 불러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는 한편 사진 유출 용의자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논란이 된 촬영은 2015년 7월 경 이루어졌으며 현재 해당 스튜디오는 B씨가 인수해 2016년 1월 오픈했다.

B씨는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스튜디오를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강압적인 촬영회나 비공개 촬영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 수사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다만 저는 정말 결백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나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씨에게 강압적인 누드 촬영을 요구하고 불법 유포한 범인은 이전에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다.

다만 인터넷 포털에서 해당 스튜디오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노출 수위가 높은 여성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B 씨가 모델 구인구직 카페에 20~30대 여성모델을 구한다는 구직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어 추가적인 경찰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팀 ace2@segye.com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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