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에 도대체 문을 여는 곳은 어디고, 닫는 곳은 어디일까. 그럼 우체국과 은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해마다 찾아오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어디가 쉬고 어디가 정상 영업을 하는지 헷갈리기 일쑤다.
휴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로 나뉜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지정된다.
즉 일요일과 국경일, 1월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성탄절, 각종 선거 투표일을 지칭한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회사 등이 모두 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법정 휴일일 뿐이다. 이 점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 법정 휴일로 쉬고 있다.
따라서 5월1일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하는 근로자에 국한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5월1일은 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국의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공공적 성격도 있는 데다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에서는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업무는 정상 운영된다. 단,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은행은 어떻게 될까.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과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우체국에서는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업무는 정상 운영된다. 단,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은행은 어떻게 될까.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과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단 몇몇 은행은 법원과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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