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은 피선거권과 선거권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참정권 문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보물 등 선거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조차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진 의원은 “최근 장애인 참정권 확대에 초점을 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등은 일부 개선됐다”면서도 “지적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부분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 공약’이나 투표 용지 옆 사진·정당마크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진 의원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선거의 의미와 투표 참여 방법을 알리는 교육도 필요하다”며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13 지방선거를 맞아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참정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선관위가 장애인 투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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