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유효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여부 등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감일이었던 전날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처리 시한은 5월24일까지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 연령 18세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6·13 헌법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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