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션=김시은 기자 dream@segye.com |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애견호텔 옥상에서 직원 A(25)씨가 강아지를 학대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됐다. A씨는 고객이 맡긴 시베리아 허스키를 벽에 던지고 발로 차고 밟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내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A씨는 “다른 고객의 개를 물어 제지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영상에는 그보다 처참한 학대현장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해당 애견 호텔은 문을 닫았다. A씨 역시 동물단체에 의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강아지에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당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를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동물에게 ‘상해’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에 해당해 처벌을 받는다. 동물학대 가해자에게 적용되던 처벌 기준도 기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두 배 강력해졌다.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자도 최대 1.5배 가중처벌 하기로 했다.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개 농장에서 여러 마리의 개를 좁은 철장에 욱여넣는 행위, 다리에 상처가 있는 데도 꽃마차를 끄는 말 등 동물학대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사진=청와대 제공 |
환경부도 지난 20일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야생동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포획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의 수입 및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작살이나 덫처럼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포획된 야생동물은 한국에 올 수 없게 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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