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의견도 귀담아들을 필요는 있다. ‘선거’라는 소환제도가 이미 4년에 한 번씩 있고 실정법을 어기면 국회의원직을 잃는데 소환제도가 또 필요한 것인지, 선거로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를 누가 무슨 권한으로 소환하겠다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악용돼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고 시민 또는 진영 간 갈등을 키우게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은 “국민소환제보다는 우선 정당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의 역할을 높이는 일이 더 우선이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80여건의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으나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것은 8건이고, 개표까지 이어진 것은 2건에 그쳤다. 청구와 서명, 개표 요건 등이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보기 좋게 새겨놓아도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주민소환제처럼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십상이다.
국민소환제는 국민들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발의만 해놓고 책상 서랍속에서 먼지만 뒤집어쓰다 임기 만료로 폐기돼서 그렇지 의원들은 꾸준히 법안을 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마음을 헤아리는 의정활동을 하면 국민소환을 당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자신의 대표를 제대로 뽑으면 국민소환을 할 까닭이 없다.
김기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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