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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왼쪽 두 번째)과 김명지 전주시의장(맨왼쪽) 등이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5% 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6개월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료 인상시 이를 관할 지자체에 사후 신고하던 것을 임대료 인상 1개월 전에 신고서를 제출한 뒤 필증을 교부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 증액청구 내용이 부당할 경우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고 필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증액시 임차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는 설명의무도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주도해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저지하는데 결의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응에 따른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해 6월 부영주택이 덕진구 하가지구 임대아파트(860세대)에 대한 임대료를 해마다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주민과 갈등을 빚자 업체를 잇따라 고발하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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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해 7월 전주시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왼쪽 세번째) 등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
전주시는 향후 국회를 상대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동영 의원이 지난해 상반기 발의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연 5%에서 연 2.5%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완료 예정인 ‘임대료 현황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 관련 연구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임대료 인상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탈법적 임대사업자의 벌칙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전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게 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정치권과 힘을 모으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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