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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이면합의 주도 황준국 징계 방침”

입력 : 2018-02-20 21:50:46 수정 : 2018-02-20 2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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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TF “검증 결과 사실로 확인…소환 또는 서면조사후 절차 돌입” 외교부가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이면합의’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사실임을 확인해 당시 협상 대표인 황준국 주영국 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0일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한 9차 협상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황 대사에 대한 소환 또는 서면조사 후 징계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5일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 10차 SMA 협상을 앞두고 당시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TF의 장원삼 협상대표와 이재용 협상부대표를 비롯해 국회·학계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 점검 TF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9차 방위비분담협상을 검토한 결과, 정부가 협상 타결 시 국회 비준 대상인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가 아닌 이행약정에 ‘예외적 현금 지원’ 내용을 넣기로 미국 측과 이면합의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등 최고기밀 정보를 다루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 비용을 한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은) 황 대사를 조기에 불러들인다거나 인사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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