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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朴과 40년 친분 이용… 승마 뇌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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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18 19:11:07 수정 : 2018-02-19 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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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판결문 보니 / 미르·K재단 관련 공모 혐의 인정 / 朴 독대 당시 ‘면세점 인가’ 현안 / 롯데 신동빈은 묵시적 청탁 인정 / 崔 “20일 朴재판 증인 소환 불응”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관계를 맺어 왔고 박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를 수긍하고 그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 13일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결론 내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친분을 악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내 딸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70억원대 뇌물죄까지 감수하면서 삼성과 거래할 이유가 있느냐’며 두 사람 간 공범의 고리를 끊으려 애썼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18일 488쪽 분량의 최씨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씨가 40여년 전 박 전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최태민)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왔고 이 사건 승마 지원 무렵에도 인사·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정운영에 관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둘이 2016년 4∼10월 차명폰으로 573차례 통화했는데 전부터 비슷한 수준의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남다른 인연을 이유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 등에서 공모한 정황을 모두 인정했다. 최씨가 2015년 7월쯤 박 전 대통령에게 “문화·체육재단을 만들려는데 잘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르재단 이름과 K재단 사업 기획안을 만드는 등 두 재단 운영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청탁 대상이 뚜렷하게 특정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희비가 갈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있었다고 봤으나 청탁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면세점 인가’라는 현안이 있었다. 롯데는 사업자 선정 탈락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3개월 뒤 문을 닫을 판이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70억원은 재단 설립 당시의 롯데 출연금 17억원보다 4배가 더 많은 액수다. 2013∼2015년 롯데가 스포츠 분야에 지원한 연간 평균 금액보다 많다는 점도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와대 기밀 문건이 담긴 문제의 태블릿PC 실소유주와 사용자가 최씨인지 여부를 판결문에서 밝히지 않았다. 최씨 등 피고인 3명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판단이 날지 주목된다.

한편 최씨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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