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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송기석 의원직 상실… ‘판 커지는’ 6·13 재보선

입력 : 2018-02-08 19:05:54 수정 : 2018-02-08 2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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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확정지역 6곳으로 늘어 / ‘공천 헌금’ 박준영 2년6개월형 / 송기석 캠프 회계책임자도 실형 / 한국당 박찬우도 최종 판결 앞둬 / 與, 지방선거 출마 준비 15명 안팎 / ‘미니 총선급’… 정치권 지형 영향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과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은 6곳으로 늘어났다.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현역 의원 사퇴도 예정돼 있어 6·13 재보선이 ‘미니 총선’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보선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준영(왼쪽), 송기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6곳으로, 서울과 영·호남이 고루 분포해 있다. 이날 결정된 2곳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병(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의원직 사퇴)과 송파구을(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의원직 상실), 부산 해운대구을(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의원직 사직), 울산 북구(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가 재보선지역에 포함됐다.

여기에 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같은 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 지지율 고공행진에 힘입어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하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현역 의원이 1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7석)의 의석수 차이가 4석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현역 의원 출마로 1당 지위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광주·전남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이개호 의원에게 전남지사 출마 자제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창당을 앞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인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에서 떨어져나와 지난 6일 창당한 민평당은 이날 각각 송,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작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32명에서 31명으로 줄게 됐다.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민평당을 지지하는 비례대표 3인을 빼면 사실상 28석인 셈이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명을 확보하려던 민평당의 의석수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박영준·장혜진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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