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제추행치상)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 상경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 상경은 지난해 10월 8일 특별 외박을 나와 충주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그는 몰래카메라를 촬영 혐의(성폭력 처벌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상경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 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상경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몰카 촬영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충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올해의 섬’ 거문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6/128/20260126517110.jpg
)
![[박창억칼럼] 장동혁의 단식, 한동훈의 사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6/128/20260126517097.jpg
)
![[기자가만난세상] ‘클러스터’의 사전적 의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6/128/20260126517037.jpg
)
![[기고] 초국가범죄, 국제공조의 새로운 장을 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6/128/2026012651701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