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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朴 공범 인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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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23 08:17:30 수정 : 2018-01-23 0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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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화두를 던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사건 항소심 재판이 매듭지어진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 총 7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10월17일 첫 재판이 열린지 3개월여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적지 않은 국정 농단 1심 재판에서 공범으로 인정된 반면, 블랙리스트 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도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해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지도 관심이다. 1심에서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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