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과표가 산출돼야 알 수 있지만 대체로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원 20%, 과표 200억원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직원들이 압수한 가상화폐 채굴기를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12월 불법 수입 전기·전자제품 단속을 벌여 가상화폐 채굴기 등 25만점(10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500억원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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