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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 대통령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 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했다”면서 “외국에서는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는데도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3륜 전기차 같은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제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을 할 수 없다. 안전기준에 부합하면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협동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스마트공장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 700여개 가운데 지난 1년 새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는 곳이 절반(47.5%)에 달한 대한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규제혁신을 위한 공무원 사회의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인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신산업·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기존 산업·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많은데,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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